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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비 및 기부금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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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교원시니어직능클럽 22-01-07 15:53 271회 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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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연말정산 기부금 자동소득공제가 필요하신 분은 ‘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’
에서 본인인증(2022년 1월 19일 까지)을 해야만 기부금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자동소득공제가 됩니다. 본인 인증이 안 되는 경우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본인 인증을 하고 영수증 발급을 받으세요.
* 이전에 본인인증을 했더라도, 2021년 1월1일 이후 직장을 옮기신 경우 본인 인증 필수입니다.
2. 2022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금 조회 및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(대전교원시니어직능클럽에서는 영수증 발급을 하면 이중 등록이 되므로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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